ESG관련법1 (탄소중립기본법)-헌재로부터 위헌결정판결
작성자
한컨설팅
작성일
2024-09-16 18:44
조회
301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29일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이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경을 받음으로서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31년~2049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제 3조는에서는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즉,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법에서 정한 35%이상을 시행령에서 40%로 정한 거죠.. 더 세게 만들었어요.
참고로 탄소중립기본법은 시행규칙은 미제정상태입니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법도 이어서 자료실에 올립니다.
이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이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경을 받음으로서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31년~2049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제 3조는에서는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즉,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법에서 정한 35%이상을 시행령에서 40%로 정한 거죠.. 더 세게 만들었어요.
참고로 탄소중립기본법은 시행규칙은 미제정상태입니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법도 이어서 자료실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