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컨설팅

창업컨설팅의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경영전반 사항을 지도/자문하고,
창업에 필요한 절차 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여 원활한 창업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01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단,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업화컨설팅

(예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 창업,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자로 해당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02 컨설팅 내용

구분 세부지원내용
사업성 검토 업종, 규모, 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재무 및 경제성 평가, 창업절차 및 방법 안내 등
창업절차대행 목적사업 및 주주구성, 이사선임, 정관작성 등 법인설립 지도, 세제감면 내용 검토 및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신고 및 관련 인ㆍ허가 대행,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대한 상담
창업공장 설립대행 공장입지선정, 의제처리사항에 따른 개별법 인ㆍ허가사항 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세제감면 내용의 검토 등 창업공장설립 계획운영에 대한 상담 및 업무대행
경영ㆍ기술지도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ㆍ기술향상을 위한 경영기술지도,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성검토, 사업계획서작성 등
사업화컨설팅 기술창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경영시스템구축, 벤처코칭프로그램, 경영일반분야에 대한 창업코칭
 

03 컨설팅 특징

정부의 창업활성화 시책에 따른 컨설팅 지원비용
ㆍ사업성 검토 : 최대 400만원
ㆍ창업절차 대행 : 최대 200만원
ㆍ창업공장 설립대행 : 최대 500만원
ㆍ경영.기술지도 : 최대 500만원
ㆍ사업화 컨설팅 : 최대 800만원

04 활용방향

정부의 창업 지원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활용함으로 원활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