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5인이상 모든 사업장 안전점검 ] 및 [중대재해예방바우처 활용] 안내

작성자
한컨설팅
작성일
2024-03-08 11:44
조회
781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4.01.27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01.29 부터 4월말까지 5인이상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 관련 취약 전면 검열이 진행 되며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 판단,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장 사전 점검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건설업,도소매,유통업,운송업,요식업 및 특수형태고용근로자채용 사업장 대상 83.7 만 사업장 전수검열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은 [중대재해예방바우처 수행기관- 한컨설팅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정부지원 활용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2-2058-0976
010-2993-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