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한컨설팅
작성일
2024-11-17 23:11
조회
100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시 협업승인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정부지원금 기준)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분야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정부지원금)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함

신청: www.mssmi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