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개념 사업 모델인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협업체 구성부터 협업사업계획신청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지도하여 원활한 협업사업을 유도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
컨설팅 지원내용
총 컨설팅 비용의 일부 정부지원
(20,000만원 한도, 정부 90~50% 지원)
04 컨설팅 지원절차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중소기업
평가 및 선정
평가점건단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바우처 구매 및 컨설팅사 계약체결
중소기업
중간 / 완료 점검
평가점검단
완료승인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평가
중소기업
01 생산위탁형협업
핵심기술력 보유 R&D전문업체가 생산, 마케팅업체와 협업체를 구성하거나, 국내외 주문을 수주한 마케팅 전문업체가 생산업체와 협업체를 구성하는 형태 (장점 : R&D기술의 사업화, 판로 확대)
02 기술 융ㆍ복합형 협업
생산업체간 기술 융·복합(완제품업체 + 부품소재업체, 전통제조업체 + IT·BT 등) 제품을 공동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형태
(장점 : R&D역량 강화, 제품품질향상, 제품 경쟁력 강화)
03 위탁연구개발형 협업
신제품개발·제품 품질향상이 필요한 생산업체가
R&D전문업체와 협업체를 구성하는 형태
(장점 : 제품품질향상, 신시장 개척)
04 통합생산형 협업
동일제품 생산업체중 특정업체가 생산을 전담하고,
다른 업체는 각자 거래선을 활용한 판매에 주력하는 형태
(장점 : 생산 비용절감, 신시장 개척)
05 지식서비스형 협업
엔지니어링ㆍ디자인ㆍ마케팅ㆍ연구개발 등 서비스업체가 전문기능별로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체를 구성하는 형태 (장점 : 지식이 주된 생산요소,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음)
※ ‘08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모델 제시할 예정
기업의 부족한 역량을 상호 보완하여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