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컨설팅그룹, "EU CBAM 보고서 작성컨설팅 및 보고서 제출완료" & CBAM 전환기간 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

작성자
한컨설팅
작성일
2024-02-19 01:58
조회
269
한컨설팅그룹에서는 유럽연합에 알루미늄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대EU 수출기업의 CBAM 보고서 컨설팅"을 마치고 지난 1월말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EU 수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 납품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규정입니다.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과 볼트, 너트 등 관련 소비재 등)을 EU로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가는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 1개를
구매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스위스 등)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은 제외입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23년 5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효했고, 현재는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입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전환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계속되며, 전환기간 동안 EU로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분기별로 탄소함유량(embedded emmission) 등
대상 제품의 각종 정보를 온라인 상의 등록부(registry)를 통해 EU 및 EU회원국 당국(NCA, National Commitment Authority)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29일 EU집행위 조세총국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U가 2023년10월~12월 수입건에 대한 CBAM 보고를 2024년 1월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온라인 시스템 이용 등 보고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어 보고기한을
30일 연장하였습니다(1월29일 EU집행위 조세총국 보도자료 참고).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등은 그간 CBAM과 관련하여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행정적인 부담, CBAM 보고데이터 처리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어려움*이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CBAM 보고를 준비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해당 수출기업들은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해야합니다.

* 어려움이란 :
수입업자가 등록부를 사용하기 위해 ID를 신청하고 EU당국에서 승인받는데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회원국별 차이 있음).

그간 관세사를 고용하여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CBAM에 대해서는 관세사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입업자가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수입품의
품목분류를 파악하고, 양식에 맞게 자료를 입력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 등 CBAM 규정상 사실관계 파악이 늦어 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4년 6월까지의 수입건에 대해서는 수입제품별 탄소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EU가 발표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하여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금번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2024년 7월까지 CBAM 등록부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리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및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추진(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CBAM규정 및 이행법령 주요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컨설팅그룹의 CBAM 컨설팅소식과 변경된 CBMA 보고서 제출에 대한 공지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출처 :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공지사항, 2024.02.15)


* ESG 읽어주는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