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전환컨설팅

사업전환 추진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모델기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사업전환 컨설팅 및 M&A 컨설팅을 지원함으로 원활한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01
지원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력 3년 이상 기업
02
컨설팅 내용
  • 사업전환 : 업종전환, 업종추가 유형의 사업전환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및 시장진출 전략 등
  • M&A : M&A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M&A 전략 구축, M&A대상 실사, 기업가치평가 및 M&A 거래 실행 ,M&A 컨설팅
03
컨설팅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50%를 지원

사업전환승인기업 융자지원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